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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인데 상대차가 뺑소니를 한 경우

Q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였는데 신호위반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그냥 지나치고 근처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하는것도 보았구요. 이런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뺑소니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확인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연락온 상태인데 기사님은 연락 한통없는 상황이 괘씸하다 느껴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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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가 신호 위반하고 진행하는 것을 오토바이가 출발 중 피하다가 넘어진 인적 피해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에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정류장마다 정차하여 손님을 승하차 시키기 때문에 사고 불인식 사고로 뺑소니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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