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인데 상대차가 뺑소니를 한 경우

Q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였는데 신호위반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그냥 지나치고 근처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하는것도 보았구요. 이런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뺑소니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확인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연락온 상태인데 기사님은 연락 한통없는 상황이 괘씸하다 느껴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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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것을 오토바이가 출발 중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이른바 '비접촉(유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도주)가 성립하려면, 그 버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접촉 사고의 특성상, 버스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노선버스는 원래 정류장마다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므로, 근처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출발한 것도 통상적인 운행일 뿐 '도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사고 불인식), 뺑소니(도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나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에서는 가해 차량이 피해자와 직접 부딪치지 않아, 운전자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버스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음이 입증되면(예: 룸미러로 보았거나, 주변의 반응으로 알았는데도 그냥 갔다면) 뺑소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온 상태라고 하시니,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① 사고 자체는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고, ② 상대방(버스) 측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버스 기사가 연락 한 통 없어 괘씸하다'는 심정은 이해되나, 실제 손해 배상(치료비 등)은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사 개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뺑소니(도주) 여부는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므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그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경찰이 이를 수사하여 판단), ② 인적 피해(부상)에 대한 치료비·손해배상은 상대방(버스) 보험사를 통해 정당하게 청구·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접촉 사고에서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했어야 하는데,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는 이미 신고·접수되어 상대방 과실에 따른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므로, 치료비 등 손해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시면 되고, 뺑소니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블랙박스 등)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은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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