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였는데 신호위반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그냥 지나치고 근처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하는것도 보았구요. 이런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뺑소니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확인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연락온 상태인데 기사님은 연락 한통없는 상황이 괘씸하다 느껴 문의 드립니다.
노선버스가 신호 위반하고 진행하는 것을 오토바이가 출발 중 피하다가 넘어진 인적 피해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에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정류장마다 정차하여 손님을 승하차 시키기 때문에 사고 불인식 사고로 뺑소니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