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일일까요? 제가 난생처음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하게 되면서 친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7억원 가량 됩니다. 해당 금액은 인건비, 임대비용, 물품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 하였고 매출이 적은달은 제 개인 생활비로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은 크게 잘되지도 망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지 1년쯤 되니 지인이 연간보고 라는것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쓴 내역들을 자료가 남은것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었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하는것 같아요.. 특경법 위반? 뭐 그런거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