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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은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싸우고 주식도 손절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친구가 주식거래를 하고있고 저는 주식을 잘몰라서 최초 4400만원을 친구계좌로 입금해서 제가 원하는 종목을 사주는 식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않아 손해가 커져서 조금씩 더 들어가다보니 1억정도 되었구요. 그마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6억8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갔고 친구와 합심해서 수익을보자고 화이팅하며 거래를 했습니다. 현금주식은 물론 신용까지써서 거래를 했는데 많이 떨어지는바람에 팔지못하고 지금까지왔고 저는 총 8억이 넘는돈이 그계좌로 들어갔고 친구는 2억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친구의 2억중 1억5천은 어머니 계좌에서 뺀거구요. 그러던중 친구종목은 다행히 올라서 3천만원정도 수익을봤고 저는 0원이 됐습니다. 신용으로 산종목이 너무많이 떨어져서 0원이 됐고 친구는 주식을 정리하고 2억3천가량의 금액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제종목 신용때문에 인출이 안되는상황이고 3월 초부터 친구매장 인테리어때문에 어머니께서 1억5천을 주식계좌에서 빼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8억이 되는돈을 잃고 나올수가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여기까지 왔고 참다못한 친구는 저의 동의 없이 제 주식을 전부 팔았고 더 떨어져서 친구의 2억중 5천만원이 떨어진상태로 팔게되었습니다. 저의 손해가 8억 친구의 손해가5천 어머니 1억5천을 드린상황입니다. 여기서 친구의 과실을 얘기 하자면 9시 장시작후 항상 늦잠을 자는바람에 주식거래를 못해서 손해본부분이 많았고 신용으로 들어간 주식이 떨어지자 저의 동의없이 평단을 줄이기위해 무리하게 신용을 더썼고 초반 4천4백만원이 들어갔을때도 저는 모르게 그돈으로 신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때 제가 현금을 채워서 막아주기도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저의 동의없이 주식을 팔아버린상황이고 계좌 비번을 바꾼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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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분이서 공용계좌로 투자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용하기로 했던 것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모든 권한(미수,신용,매매, 인출 등)을 위임한 것인지, 귀하도 매매를 일부 하였는지를 관련 증거를 통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간에 약정이 있었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형사고소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출자금액에 따른 손해 분담(출자금액이 8:2면 이익과 손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비율로 본다는 것이 민법의 내용입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도 귀하만 손해를 본 것은 타당치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 카톡 등 증거를 검토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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