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은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싸우고 주식도 손절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친구가 주식거래를 하고있고 저는 주식을 잘몰라서 최초 4400만원을 친구계좌로 입금해서 제가 원하는 종목을 사주는 식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않아 손해가 커져서 조금씩 더 들어가다보니 1억정도 되었구요. 그마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6억8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갔고 친구와 합심해서 수익을보자고 화이팅하며 거래를 했습니다. 현금주식은 물론 신용까지써서 거래를 했는데 많이 떨어지는바람에 팔지못하고 지금까지왔고 저는 총 8억이 넘는돈이 그계좌로 들어갔고 친구는 2억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친구의 2억중 1억5천은 어머니 계좌에서 뺀거구요. 그러던중 친구종목은 다행히 올라서 3천만원정도 수익을봤고 저는 0원이 됐습니다. 신용으로 산종목이 너무많이 떨어져서 0원이 됐고 친구는 주식을 정리하고 2억3천가량의 금액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제종목 신용때문에 인출이 안되는상황이고 3월 초부터 친구매장 인테리어때문에 어머니께서 1억5천을 주식계좌에서 빼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8억이 되는돈을 잃고 나올수가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여기까지 왔고 참다못한 친구는 저의 동의 없이 제 주식을 전부 팔았고 더 떨어져서 친구의 2억중 5천만원이 떨어진상태로 팔게되었습니다. 저의 손해가 8억 친구의 손해가5천 어머니 1억5천을 드린상황입니다. 여기서 친구의 과실을 얘기 하자면 9시 장시작후 항상 늦잠을 자는바람에 주식거래를 못해서 손해본부분이 많았고 신용으로 들어간 주식이 떨어지자 저의 동의없이 평단을 줄이기위해 무리하게 신용을 더썼고 초반 4천4백만원이 들어갔을때도 저는 모르게 그돈으로 신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때 제가 현금을 채워서 막아주기도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저의 동의없이 주식을 팔아버린상황이고 계좌 비번을 바꾼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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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분이 하나의 공용 계좌로 함께 투자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기로 약정했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즉 ① 질문자님께서 친구에게 매매·인출·신용·미수 사용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② 아니면 질문자님도 직접 매매에 관여하였는지, ③ 손익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등을 관련 증거(대화·카카오톡 등)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손해배상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① 두 분 사이에 계좌 운용에 관한 약정(예: 특정 방식으로만 매매하기로, 인출은 협의하에 하기로 등)이 있었고 친구가 이를 '고의로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또는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또는 두 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한 관계라면, 출자 비율에 따른 손익 분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손익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민법상 조합·공동사업의 법리)이므로, 질문자님만 손해를 전부 떠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총 8억여 원을 투입하여 0원이 되었고, 친구는 약 2억을 넣어 3천만원 수익을 보고 인출하려 했으나 질문자님 종목의 신용 때문에 인출이 막혔으며, 결국 친구가 질문자님 동의 없이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바꾼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친구의 과실·위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친구의 문제점 ① 장 시작 후 늦잠으로 매매를 못 해 손해를 키운 점, ② 질문자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신용을 더 사용해 평단가를 낮추려 한 점, ③ 초기 자금을 질문자님 모르게 신용에 사용한 점, ④ 질문자님 동의 없이 주식을 전부 매도한 점 등은, 두 분 사이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그 위반·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동의 없이 신용을 사용'한 부분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① 두 분 사이에 어떤 약정(권한 범위, 매매 방식 등)이 있었고 ② 친구가 그 약정을 위반했으며 ③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고, 질문자님도 원하는 종목을 지정하는 등 일부 관여하셨다면, 손실 전부를 친구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친구의 임의 매도·신용 사용 등 특정 행위로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공동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분이 함께 출자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그 손익도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질문자님(8억)만 전부 손해를 보고 친구(2억)는 수익을 낸 결과는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출자 비율에 따른 손익 정산(분담)을 요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넷째, '동의 없이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임의로 매도한 부분'은, 공용 계좌에 대한 질문자님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두 분 사이의 계좌 운용 약정 내용(권한 위임 범위, 매매·인출·신용 사용에 관한 합의)과 그 위반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카카오톡 등 증거를 정리하시고, ② 친구의 약정 위반·임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며, ③ 공동 투자라면 출자 비율에 따른 손익 분담을 주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두 분의 약정 내용과 친구의 위반·과실 입증'에 달려 있고, 공동 투자라면 출자 비율에 따른 손익 분담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 손실의 성격상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대화·약정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가능성과 방법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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