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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Q

얼마전에 친정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단순히 출금만 해간 것이 아니고 입금도 했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할 때 물어보니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같다며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입출금상세내역을 뽑아오라하여 출금된 금액 상세내역만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입금된 금액 또한 다른 대포통장에서 들어온 돈일텐데 이것 또한 저희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아버지 통장은 지급정지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뽑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여 우리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소명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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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귀하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사후에 출금된 통장의 피해자가 귀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뽑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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