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Q

얼마전에 친정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단순히 출금만 해간 것이 아니고 입금도 했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할 때 물어보니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같다며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입출금상세내역을 뽑아오라하여 출금된 금액 상세내역만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입금된 금액 또한 다른 대포통장에서 들어온 돈일텐데 이것 또한 저희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아버지 통장은 지급정지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뽑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여 우리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소명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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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친정아버지)에게 입금된 금액 때문에 질문자님 측이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이시고, 사기범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아버지 계좌로 다른 대포통장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금 사실만으로 아버지를 가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입금된 돈(다른 대포통장에서 온 돈)'의 원래 피해자가, 자기 돈이 아버지 계좌로 흘러들어온 내역을 근거로 아버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리 방지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즉 아버지도 피해자일 뿐 그 돈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소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그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입출금 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고, 아버지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체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것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다른 대포통장)의 돈을 그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자금 세탁·경유)을 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 계좌가 다른 피해금이 잠시 거쳐 간 통로처럼 보일 수 있어, 그 원래 피해자가 아버지 계좌 명의자를 오해하여 고소하거나 지급정지·수사 대상이 될 소지가 생깁니다. 핵심은 '아버지가 그 돈의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분일 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한 사실이 없다면, 자금 세탁 등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출금(피해)된 금액에 대해 상세내역을 제출하셨듯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입출금 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 담당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시고, ② 아버지가 그 입금된 돈을 사용·이체하지 않았음(그대로 있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시며, ③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전체 경위(사기범에게 속은 정황, 사기범의 지시로 돈이 오간 것 등)를 진술·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그 입금액의 원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은, 그 입금된 돈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일 수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임의로 인출·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나중에 반환 문제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버지 통장이 지급정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나, 필요하면 은행·수사기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에게 입금된 돈 때문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그 입금액의 원래 피해자가 오해하여 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① 입금 금액의 상세내역서도 경찰에 제출하고, ②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임을 소명·기록해 두시며, ③ 입금된 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수사기관 안내에 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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