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 미합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Q

한 달전 늦은 저녁 가해자가 무작정 따라와 시비(쌍라이트, 클락션)를 걸었으며, 왜 그런지 이야기할려는 데 술냄새가 너무나서 음주운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각지대로 저를 데리고가서 무작정 20분가량 폭행을 하였습니다. 폭행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저항이나 가해자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맞기만 했습니다. 다행하게도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따라오시던 분이 신고와 블랙박스를 제출하여 현행범으로 잡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받았습니다.이후, 저는 2주간 입원하였으며, 뇌진탕과 타박상, 목디스크 증상심화, 손목에 혈관액이 튀어나오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6개월간 관찰치료, 정신과는 3개월간 관찰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형사과 폭행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조사진술과 진단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 또한 진술 완료) 가해자, 피해자 모두 진술 완료한 상황에서 2주가 지났으나, 아직 검찰 송치나 어떠한 상황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가해자로부터 합의의 의사가 들어왔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합의를 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검찰송치 언제되는지 물어보았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계속 전화해서 확인해야될까요? 제가 받은 피해는 폭행과정에서 의류손상비용, 사전에 예약해둔 호텔비용(취소불가), 급여삭감비용, 의료비용, 사후 치료비, 합의로 인한 가해자 처벌완화비용까지 모두해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 200만원만 부르고 이후에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습니다.(급여삭감비용, 의류손상비, 호텔비용만으로도 피해비용이 200만원 넘음) 이 과정에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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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20분가량 일방적으로 폭행, 목격자의 신고·블랙박스 제출로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까지 겹침)이므로, 형사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소(약식이든 정식이든) 의견으로 처리되어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진행에 도움이 되고, ② 설령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름). 따라서 굳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가해자가 20분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2주 입원, 뇌진탕·타박상·목디스크 심화·손목 부상 등 상해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정형외과 6개월·정신과 3개월 관찰치료 소견을 받았고,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200만원)만 제시하고 잠수를 탄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형사 절차(검찰 송치)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피해자 진술과 진단서가 이미 제출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처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담당 경찰관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처리 과정일 수 있으므로, 계속 반복해서 전화하기보다 ①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사건 진행 단계를 조회하시거나, ②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정중히 진행 상황과 예상 시기를 확인하시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사안이 명백하므로 결국 기소 의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손해배상(민사)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실제 피해액(급여 삭감비, 의류 손상비, 취소 불가능한 호텔비만으로도 200만원을 넘고, 여기에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훨씬 못 미치는 200만원만 제시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그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급여 삭감), 의류·호텔 등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를 산정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료가 진행 중이므로(정형외과 6개월·정신과 3개월 관찰치료),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하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와 가해자의 재산 은닉 우려 등을 고려하면 소송·가압류를 서두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잠수를 탄 상황이므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소송에 앞서 가해자 명의의 재산(예금·부동산·차량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면 이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형사재판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그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는 진행을 지켜보시되(사건 조회 활용), ②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시고, ③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시며, ④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 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급여 삭감·호텔비·의류비 증빙 등)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폭행이 명백하여 형사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터무니없는 200만원 합의에는 응하지 마시고, 손해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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