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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미합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Q

한 달전 늦은 저녁 가해자가 무작정 따라와 시비(쌍라이트, 클락션)를 걸었으며, 왜 그런지 이야기할려는 데 술냄새가 너무나서 음주운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각지대로 저를 데리고가서 무작정 20분가량 폭행을 하였습니다. 폭행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저항이나 가해자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맞기만 했습니다. 다행하게도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따라오시던 분이 신고와 블랙박스를 제출하여 현행범으로 잡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받았습니다.이후, 저는 2주간 입원하였으며, 뇌진탕과 타박상, 목디스크 증상심화, 손목에 혈관액이 튀어나오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6개월간 관찰치료, 정신과는 3개월간 관찰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형사과 폭행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조사진술과 진단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 또한 진술 완료) 가해자, 피해자 모두 진술 완료한 상황에서 2주가 지났으나, 아직 검찰 송치나 어떠한 상황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가해자로부터 합의의 의사가 들어왔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합의를 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검찰송치 언제되는지 물어보았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계속 전화해서 확인해야될까요? 제가 받은 피해는 폭행과정에서 의류손상비용, 사전에 예약해둔 호텔비용(취소불가), 급여삭감비용, 의료비용, 사후 치료비, 합의로 인한 가해자 처벌완화비용까지 모두해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 200만원만 부르고 이후에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습니다.(급여삭감비용, 의류손상비, 호텔비용만으로도 피해비용이 200만원 넘음) 이 과정에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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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연히 기소의견일 거고, 벌금이 나올 겁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시간이 걸리고 민사소송 중에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사 형사가 유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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