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통매음이 대상이 없어도 성적인 발언 자체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익명의 커뮤니티에 야한 말이나 성적인 말을 쓰는 것 만으로도 지나가던 제3자가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 전달매체를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대상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음란한 대화나 성적인 말을 게시하는 행위는 통매음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해당 혐의가 성립될 경우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