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익명의 커뮤니티에 야한 말이나 성적인 말을 쓰는 것 만으로도 지나가던 제3자가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 전달매체를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대상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음란한 대화나 성적인 말을 게시하는 행위는 통매음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해당 혐의가 성립될 경우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