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및 주말 근무 급여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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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1(일요일) 에 시급제/연봉제 특근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평일 근무와 급여를 같이 책정하고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시급제(평일1일근무급여 + 평일 1회 휴무),(연봉제 4만원 + 평일 1회휴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2.5배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회사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연봉제는 특근이 없다시피하고 (있어도 평일 오후 10시 이후까지일할경우, 주말 근무시(8시-15시)4만원 입니다) 정확한 주말 및 공휴일, 주말 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를 시급제/연봉제 각각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특근과 주말 근무에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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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및 주말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공휴일 근무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유급 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가산 50%), 8시간 초과분은 200%(기본 100% + 휴일 50% + 연장 50%)를 지급합니다. ② 휴일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 동의와 전날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토·일) 근무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일 여부: 주말 근무 수당은 주말이 소정 근로일인지(주 6일제 등)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주 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일반 근로일처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0%를 지급합니다. ③ 일요일(주휴일):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 가산(50%)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공휴일 8시간 근무: 10,000원 × 1.5 × 8시간 = 120,000원. ② 공휴일 10시간 근무: 처음 8시간 = 120,000원 + 초과 2시간 × 10,000원 × 2.0 = 40,000원. 합계 160,000원. ③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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