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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및 주말 근무 급여관련 문의

Q

근로자의 날 5.1(일요일) 에 시급제/연봉제 특근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평일 근무와 급여를 같이 책정하고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시급제(평일1일근무급여 + 평일 1회 휴무),(연봉제 4만원 + 평일 1회휴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2.5배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회사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연봉제는 특근이 없다시피하고 (있어도 평일 오후 10시 이후까지일할경우, 주말 근무시(8시-15시)4만원 입니다) 정확한 주말 및 공휴일, 주말 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를 시급제/연봉제 각각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특근과 주말 근무에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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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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