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가량의 회사에다니고있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팀 개편으로 인해 저희팀이 사라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팀원들을 해고하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 해고통보하고 30일치 임금만주면 정규직도 해고되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해고통보를 하고 30일치 임금을 주면 해고예고의무는 준수한 것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경영상 문제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작성해주신 글만 보아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부정확하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하므로최초에 준비를 잘 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유서 작성에서부터 대응, 조사, 심문회의 출석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