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로 쉬게 되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한달정도 쉬는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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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걸려 그 요양(치료)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질병으로 요양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까지 휴업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가 이사(사무실·사업장 이전)를 가게 되어 한 달 정도 쉬게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즉 단순히 회사 이사로 인해 쉬게 된 것만으로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는 기간의 임금 보전'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①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을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이고, ②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 사정)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이전) 때문에 한 달간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다만 그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회사 이사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②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 등에는 달라질 수 있으며, ③ 회사 이전이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사용자 귀책'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회사가 그 한 달간의 휴업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유급 휴업인지, 무급인지, 연차 사용인지) 확인하시고, ② 회사 사정(이사)에 의한 휴업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③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무급 처리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이사로 쉬게 되는 것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며(업무상 재해가 아님), 대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고,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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