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한달정도 쉬는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려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을 위한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직업적인 이유로 요양하게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후휴업 기간에 대한 임금의 70%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단순히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