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부터 4월까지 60일정도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갑자기 일이 안된다고 관리자에게 전달받아서 오늘부터는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 근무를 했고 이전과 동일하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일용직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어렵습니다. ③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실질적으로 상용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시 가능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예고수당 청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 신청: 1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비자발적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④ 노동청 신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등을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무 기간, 사업장 규모, 해고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