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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질문 드립니다.

Q

작년에 조건에 12개월 고용보험 초과되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년도는 그 조건이 사라진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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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2년형: 청년이 월 12.5만 원씩 2년간 납입(총 300만 원) → 정부 지원금 + 기업 기여금 합산 → 만기 시 1,200만 원(세전) 수령. 가입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② 중소·중견기업 취업: 제조업·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6개월 이내. ③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중도 해지: 만기 전 퇴직 또는 중도 해지 시 청년 납입금과 일부 기업 기여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신청: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도별로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ork.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 최신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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