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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토·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 휴게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쉬어도 되지만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답을 들은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오후 4시~11시)은 7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가 필요하므로, 7시간 근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이 되면 1시간).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예: 30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는 그 30분을 뺀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되면 근무가 오후 4시~11시 30분(휴게 제외 7시간 근무)이 되는지, 아니면 오후 4시~11시(휴게 30분 포함, 실근로 6시간 30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는 '계약상 정해진 근무 시간대(4시~11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휴게 부여로 인해 종료 시각이 뒤로 밀리는지'의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서에 정한 근무 시간대(4시~11시) 안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4시~11시(총 7시간) 중 30분을 휴게로 부여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 되고, 그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며 휴게 30분은 무급이 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대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배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30분)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근로)하셨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및 필요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쓰면 그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실제로 휴게를 부여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로는 휴게를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휴게 없이 계속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근무 실태(휴게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를 확인·정리하시고, ② 명목상 휴게시간에도 실제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며, ③ 앞으로는 법정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으시고, 부여받지 못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7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나 반드시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실태를 정리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고, 필요하면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