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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Q

일주일2회 주말알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일) 근무시간은_ 오후 4시부터~오후11시까지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는 꼼작없이 쉬지도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근무시 30분간 휴식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휴식시간없이 ~ 그냥 풀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합니다. 현재 첨부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은 전혀 사용해본적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휴게시간사용가능여부를 물어보니 쉬어도 되지만,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대답이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글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전문가의 답변을 얻고자 질문하는데요. 1.휴게시간 30분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오후 4시~(30분휴식)~11시 30분이 근로시간이되는건지? (그럼 휴식시간 30분제외하고 _ 7시간 근무) 2. 아니면 현재 근로시간 오후 4시~(30분휴식)~11시까지 근무 가 맞는건지? (휴식시간 30분+ 6시간30분근무= 총 7 시간 근무) 어떤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휴게시간미적용건으로 인한,미적용시간만큼 급여로 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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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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