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중 ➀장남은 10년전 사망 (사망전 이혼, 자녀는 2명)하였으며, ➁금번에 막내가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➂현재 생존자는 1명임. 이때, 막내의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막내의 상속인은 형제자매로서, 생존자 1명에게만 상속되는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2명)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대습상속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습상속인도 선순위상속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의 순위와 대습상속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는 ①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배우자,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받았을 사람(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3남매 중 ① 장남은 10년 전 사망하였고 사망 전 이혼하였으며 자녀가 2명 있음, ② 막내가 최근 독신으로 사망함, ③ 현재 생존자는 나머지 1명)에 적용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막내(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자녀(직계비속)가 없고(독신), 직계존속(부모)도 안 계신 것으로 전제하면, 상속은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막내의 형제자매는 장남과 나머지 생존자 1명(2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제자매 중 한 명(장남)이 피상속인(막내)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도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먼저 사망한 장남의 자녀(2명)가 장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막내의 상속인은 ① 생존한 형제자매 1명과 ② 사망한 장남의 자녀 2명(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즉 생존자 1명에게만 전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장남의 자녀들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선순위(3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막내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 2명(장남·생존자)이 균등하게 나눈다고 보면 각 2분의 1씩입니다. 그중 ① 생존한 형제자매 1명은 2분의 1을 상속하고, ② 사망한 장남의 몫(2분의 1)은 그 자녀 2명이 대습상속하여 나누어 가지므로 각각 4분의 1씩(1/2 × 1/2)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생존 형제자매 1명이 1/2, 장남의 자녀 2명이 각 1/4씩 상속하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유류분(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에 관해서도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막내의 상속인은 생존 형제자매 1명과 사망한 장남의 자녀 2명(대습상속인)이 되고, ② 상속 비율은 생존 형제자매 1/2, 장남의 자녀 각 1/4씩이며, ③ 대습상속인도 선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상속·분할·유류분에 참여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배우자·직계존속의 생존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