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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Q

3남매 중 ➀장남은 10년전 사망 (사망전 이혼, 자녀는 2명)하였으며, ➁금번에 막내가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➂현재 생존자는 1명임. 이때, 막내의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막내의 상속인은 형제자매로서, 생존자 1명에게만 상속되는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2명)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대습상속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습상속인도 선순위상속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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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1순위(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즉,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자녀(손자녀)가 이어받습니다. ② 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 ③ 대습상속 비율: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사망한 상속인)의 상속 비율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상속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5, 자녀 각 1. ② 1순위 전부 사망 시: 2순위(부모)가 상속. ③ 2순위도 사망 시: 3순위(형제자매)가 상속.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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