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Q

3남매 중 ➀장남은 10년전 사망 (사망전 이혼, 자녀는 2명)하였으며, ➁금번에 막내가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➂현재 생존자는 1명임. 이때, 막내의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막내의 상속인은 형제자매로서, 생존자 1명에게만 상속되는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2명)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대습상속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습상속인도 선순위상속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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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와 대습상속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는 ①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배우자,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받았을 사람(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3남매 중 ① 장남은 10년 전 사망하였고 사망 전 이혼하였으며 자녀가 2명 있음, ② 막내가 최근 독신으로 사망함, ③ 현재 생존자는 나머지 1명)에 적용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막내(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자녀(직계비속)가 없고(독신), 직계존속(부모)도 안 계신 것으로 전제하면, 상속은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막내의 형제자매는 장남과 나머지 생존자 1명(2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제자매 중 한 명(장남)이 피상속인(막내)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도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먼저 사망한 장남의 자녀(2명)가 장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막내의 상속인은 ① 생존한 형제자매 1명과 ② 사망한 장남의 자녀 2명(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즉 생존자 1명에게만 전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장남의 자녀들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선순위(3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막내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 2명(장남·생존자)이 균등하게 나눈다고 보면 각 2분의 1씩입니다. 그중 ① 생존한 형제자매 1명은 2분의 1을 상속하고, ② 사망한 장남의 몫(2분의 1)은 그 자녀 2명이 대습상속하여 나누어 가지므로 각각 4분의 1씩(1/2 × 1/2)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생존 형제자매 1명이 1/2, 장남의 자녀 2명이 각 1/4씩 상속하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유류분(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에 관해서도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막내의 상속인은 생존 형제자매 1명과 사망한 장남의 자녀 2명(대습상속인)이 되고, ② 상속 비율은 생존 형제자매 1/2, 장남의 자녀 각 1/4씩이며, ③ 대습상속인도 선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상속·분할·유류분에 참여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배우자·직계존속의 생존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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