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중 ➀장남은 10년전 사망 (사망전 이혼, 자녀는 2명)하였으며, ➁금번에 막내가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➂현재 생존자는 1명임. 이때, 막내의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막내의 상속인은 형제자매로서, 생존자 1명에게만 상속되는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2명)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대습상속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습상속인도 선순위상속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1순위(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즉,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자녀(손자녀)가 이어받습니다. ② 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 ③ 대습상속 비율: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사망한 상속인)의 상속 비율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상속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5, 자녀 각 1. ② 1순위 전부 사망 시: 2순위(부모)가 상속. ③ 2순위도 사망 시: 3순위(형제자매)가 상속.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