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Q

실업 급여 해당사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간 생산직으로 공장에 근무하신 뒤 '자진' 퇴사 하시고 현재 다른 일로 계약직 으로 2달간 근무하시다가 회사 사정(코로나 로 인한 생산 감축)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되셧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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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 등으로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여러 사업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사업장 폐업 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됩니다. ③ 재취업 의사·능력: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중 수급 가능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②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사용자가 임금·근무지·직종 등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퇴사한 경우. ④ 건강 악화: 업무 관련 질병·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⑤ 통근 불가: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 후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14일 내 발급 의무). ②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③ 수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④ 구직 활동: 수급 기간 중 매 1~4주에 한 번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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