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해당사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간 생산직으로 공장에 근무하신 뒤 '자진' 퇴사 하시고 현재 다른 일로 계약직 으로 2달간 근무하시다가 회사 사정(코로나 로 인한 생산 감축)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되셧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 여쭤봅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로 수급인정을 판단하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 당하신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시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