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이상증세가 너무 심해서 그 한방병원을 다시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었고그한방병원에서 기흉이 발병하였는데 큰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것같다고 전화가 와서 타병원에 내원해 급히 2주간 입원을 하였고 위급상황은 면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한방 병원에 연락하시어 피해 사실을 고지하시고, 배상액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사실은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 혹은 민사손해배상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