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이상증세가 너무 심해서 그 한방병원을 다시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었고그한방병원에서 기흉이 발병하였는데 큰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것같다고 전화가 와서 타병원에 내원해 급히 2주간 입원을 하였고 위급상황은 면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뒤 기흉이 발생하여 큰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해당 한방병원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액을 협의(합의)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병원 측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배상에 응한다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상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침 치료는 흉부(가슴·등) 부위에 시술할 경우 드물게 폐를 찔러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는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기흉)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①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 ② 그 과실과 기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침을 놓는 부위·깊이 등에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에서는 '설명의무'도 중요합니다. 시술 전에 기흉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시술받았다면 그 부분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침 치료를 받은 한방병원의 진료기록(시술 내역, 시술 부위 등)과 ② 기흉을 진단·치료한 큰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입원 관련 자료를 모두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환자는 본인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방병원이 이상 증세 후 엑스레이를 찍고 '큰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전화한 정황은, 침 시술과 기흉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 통화·안내 내역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손해액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입원비 포함),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셋째, 절차로는 ① 우선 한방병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 협의를 시도하시고, ② 협의가 안 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③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은 과실·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전문가의 검토(감정 등)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침 시술로 기흉이 발생한 경우 ① 시술상 과실·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② 우선 병원과 배상을 협의하되 안 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며, ③ 양쪽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기록을 정리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