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해서 사건번호가2022.05.03 가소로 변경됐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은 6월3일까지 내면 되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소송에 패소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신 것만으로도 상대방(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므로 적어도 형식적 답변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자세한 이유를 기재하셨다면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추후 재판부의 소송지휘(석명준비명령 등)와 재판일정(변론기일 등)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