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할 경우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Q

지급명령 이의신청 해서 사건번호가2022.05.03 가소로 변경됐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은 6월3일까지 내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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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사건번호가 '가소(소액사건)'로 변경되었다고 하시니, 이제 정식 민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과 관련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또는 지급명령이 이행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이의신청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또는 관련 서류)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6월 3일까지'라고 하신 것은 그 송달일로부터 계산한 기한으로 보이므로, 법원에서 안내받은 날짜(6월 3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패소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이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그 이의신청 자체가 '상대방(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다투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①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구체적 이유(왜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한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지 등)를 이미 상세히 기재하셨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답변서의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답변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반면 이의신청서에 '이의한다'는 취지만 간단히 적고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후 재판부의 소송지휘(석명·준비명령 등)나 변론기일 진행에 맞추어 '준비서면(답변서에 준하는 서면)'을 통해 본인의 주장과 그 근거·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놓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으로 이미 다투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후 재판 절차에서 주장·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이의로 넘어온 소송이라도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① 재판부에서 오는 서류(기일 통지 등)를 확인하시고, ②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상대방 청구를 왜 인정할 수 없는지)과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안내받은 답변서 제출 기한(6월 3일)에 맞추어 본인의 주장과 반박 사유, 증거를 정리한 답변서(또는 준비서면)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② 만약 이의신청서에 이미 상세한 이유를 적으셨다면 그것으로 갈음될 수 있으나, 추가로 정리한 답변서를 내는 것이 다투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답변서 제출 기한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안내받은 6월 3일)이며, 이를 놓쳐도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의사는 밝힌 것이므로 곧바로 패소하지는 않으나, 재판에 성실히 대응(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일 출석)하셔야 합니다. 대응이 걱정되시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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