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 준비 서류 알려주세요.

Q

2021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기존에 근무하셨던 직원들은 퇴사하고, 어떻게든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일반체당금으로 신청 못하고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수령했습니다. 이후 잔금 약1500만원은 법률공단에서 소송하여 받으려고하는데, 회사에 자산도 없고, 각종 세금 등등 미납금이 많아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제가 퇴사하기전에 이미 퇴사자들이 더 있지만 아직까지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알아보니 도산등사실인정신청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위 내용으로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봤더니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던데 1. 이런 상황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2. 공인노무사(특정조건 해당됩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회사의 사업 폐지·폐지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폐업증명원,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 ② 회사의 재정 상태·지급 능력이 현저히 곤란함을 보여주는 자료(재무제표, 부채·자산 현황,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료 체납 내역, 각종 미납금 자료 등), ③ 본인의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퇴직 증명 등), ④ 다른 퇴사자들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 자료 등입니다. 즉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폐지 또는 폐지 과정 + 지급 능력 현저 곤란)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인노무사 상담·신청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특정 요건(저소득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노무 지원(권리구제 지원)' 제도를 통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연계받으실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관련 무료 노무사 지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는 개별적으로 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소액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셨고, 잔금 약 1,500만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준비 중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자산이 없고 세금·미납금이 많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나머지를 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은 적절한 방향입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면 법원 도산 절차(파산·회생) 없이도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산 등 사실인정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지급 능력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폐업·재무 상태·체납 내역 등)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퇴사자가 함께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황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① 도산 등 사실인정에는 폐업증명·재무제표·세금 및 4대보험 체납내역·체불 확인 자료 등 '사실상 도산'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② 신청·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며, 요건이 되면 국선노무사 등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