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기존에 근무하셨던 직원들은 퇴사하고, 어떻게든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일반체당금으로 신청 못하고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수령했습니다. 이후 잔금 약1500만원은 법률공단에서 소송하여 받으려고하는데, 회사에 자산도 없고, 각종 세금 등등 미납금이 많아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제가 퇴사하기전에 이미 퇴사자들이 더 있지만 아직까지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알아보니 도산등사실인정신청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위 내용으로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봤더니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던데 1. 이런 상황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2. 공인노무사(특정조건 해당됩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