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담당자가 본인은 퇴사했고 계약은 없던걸로 하되 계약금은 현재 준비중에 있어 곧 갚겠다 라고 메신저가 왔습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에 연락해보니 해당 담당자가 퇴사했으니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 라고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당자와 계약했던 시점이 본인이 말한 퇴사일보다 이전임) 해당 담당자는 현재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하며, 본인 집주소를 공유해줬으나 주소가 엉뚱한걸로 보아 현재 거주중인 주소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현 거주주소를 끝내 공유받지 못할 경우) 사실조회를 통한 거주지 확인하고 그 이후 어떠한 절차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불이행)의 사유가 상대방(브랜드 측 또는 담당자)에게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상대방이 처음부터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금을 받아 편취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위해 기존 입점 브랜드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했는데, 입점일이 계속 밀리다가 담당자가 '퇴사했고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되 계약금은 곧 갚겠다'고 하였고, 본사는 담당자 퇴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담당자는 지방에 있고 알려준 주소도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책임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그 담당자 개인과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그 브랜드(회사/본사)와 체결된 것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만약 담당자가 그 브랜드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본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약 체결 시점이 담당자가 주장하는 퇴사일보다 이전이라면, 그 담당자는 계약 당시 회사의 직원이었으므로,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대리 또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질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본사가 '담당자가 퇴사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이 정당한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계약서(입점 계약 관련), ② 계약금을 지급한 이체 내역(나누어 지급한 내역), ③ 담당자가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되 계약금은 곧 갚겠다'고 한 메신저 내용, ④ 본사와의 통화·문자(책임을 회피한 내용), ⑤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자가 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메신저는 채무를 인정한 자료이므로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담당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하고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① 우선 아는 정보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② 소송(또는 지급명령)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주소 보정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계약금 지급·반환 약속 등 증거를 정리하시고, ② 계약 상대가 담당자 개인인지 회사(본사)인지를 확인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며, ③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④ 응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원상회복)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시되,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⑤ 처음부터 입점시킬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계약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형사 고소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 퇴사에도 회사가 책임질 여지가 있으니 계약 상대를 확인하시고, 증거를 정리하여 내용증명 → 소송(주소는 사실조회로 보완)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