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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입점 사기 계약금 반환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담당자가 본인은 퇴사했고 계약은 없던걸로 하되 계약금은 현재 준비중에 있어 곧 갚겠다 라고 메신저가 왔습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에 연락해보니 해당 담당자가 퇴사했으니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 라고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당자와 계약했던 시점이 본인이 말한 퇴사일보다 이전임) 해당 담당자는 현재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하며, 본인 집주소를 공유해줬으나 주소가 엉뚱한걸로 보아 현재 거주중인 주소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현 거주주소를 끝내 공유받지 못할 경우) 사실조회를 통한 거주지 확인하고 그 이후 어떠한 절차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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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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