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분 미납 중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유이전 및 명도가 가능한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의뢰할 경우 점유이전은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은 변호사에게 따로 맡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고 얼마기간이 후에 점유이전 및 명도를 하나요?
ㅡ 기한을 정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ㅡ 가처분신청서와 소장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단독으로 이를 작성하는것은 쉽지않습니다.
만약 의뢰를 할 경우에, 점유이전은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나요?
ㅡ 변론에 나길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격은 다소 쎄지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