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사이였으며 너무친하다보니 제가 부탁하면 빌려주고 제가 갚고 이런식의 거래를 2년정도 하였습니다. 허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해져 남은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정확한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질못하던중 공증서 작성을 하라고 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오랜시간 잦은거래로 인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금액산정에 대한 내용을 저는 상대방을 믿기에 맞게했겠지하여 공증서명을 하였으며, 그후 잦은 추심으로 인하여 저또한 사람잉기에 입출금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헌데 확인해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자신이 대행구매부탁하여 입금한 내역+그동안 피해봤다는 이자+원금과 전혀맞지않는이자) 이런식이여서 항의를 하였으나 자신이 저에게 그보다 더많은 금액을 줬다며 합리화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변제를해야는게 맞는건가요? 상황이 어떻든 채무상환을 성실히 못하여 생긴문제는 알겠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에 어찌해야하나 싶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연대보증을서라 집에찾아오겠다. 자기 친척이라며 다른분과 통화를시켜 온갖 협박을 받는입장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