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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한 금액이 원금보다 과다하게 많은 경우도 변제를 해야 하나요?

Q

지인사이였으며 너무친하다보니 제가 부탁하면 빌려주고 제가 갚고 이런식의 거래를 2년정도 하였습니다. 허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해져 남은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정확한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질못하던중 공증서 작성을 하라고 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오랜시간 잦은거래로 인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금액산정에 대한 내용을 저는 상대방을 믿기에 맞게했겠지하여 공증서명을 하였으며, 그후 잦은 추심으로 인하여 저또한 사람잉기에 입출금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헌데 확인해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자신이 대행구매부탁하여 입금한 내역+그동안 피해봤다는 이자+원금과 전혀맞지않는이자) 이런식이여서 항의를 하였으나 자신이 저에게 그보다 더많은 금액을 줬다며 합리화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변제를해야는게 맞는건가요? 상황이 어떻든 채무상환을 성실히 못하여 생긴문제는 알겠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에 어찌해야하나 싶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연대보증을서라 집에찾아오겠다. 자기 친척이라며 다른분과 통화를시켜 온갖 협박을 받는입장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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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있다고 하여 그 채권 금액 전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공증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통장압류 등)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귀하께서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권 보유사실을 입증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실제 채권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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