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한 금액이 원금보다 과다하게 많은 경우도 변제를 해야 하나요?

Q

지인사이였으며 너무친하다보니 제가 부탁하면 빌려주고 제가 갚고 이런식의 거래를 2년정도 하였습니다. 허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해져 남은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정확한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질못하던중 공증서 작성을 하라고 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오랜시간 잦은거래로 인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금액산정에 대한 내용을 저는 상대방을 믿기에 맞게했겠지하여 공증서명을 하였으며, 그후 잦은 추심으로 인하여 저또한 사람잉기에 입출금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헌데 확인해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자신이 대행구매부탁하여 입금한 내역+그동안 피해봤다는 이자+원금과 전혀맞지않는이자) 이런식이여서 항의를 하였으나 자신이 저에게 그보다 더많은 금액을 줬다며 합리화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변제를해야는게 맞는건가요? 상황이 어떻든 채무상환을 성실히 못하여 생긴문제는 알겠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에 어찌해야하나 싶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연대보증을서라 집에찾아오겠다. 자기 친척이라며 다른분과 통화를시켜 온갖 협박을 받는입장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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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정증서)이 있다고 하여 그 채권 금액 전체가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 있으면, 상대방(채권자)이 그 공증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정당한 금액인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실제 채권 금액을 확정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친한 지인과 2년간 잦은 금전 거래를 하다가 코로나로 상환이 어려워졌고, 정확한 정산 없이 상대방을 믿고 공정증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실제 채무와 맞지 않는 과다한 금액(대행 구매 부탁으로 입금한 내역, 피해 봤다는 이자, 원금과 맞지 않는 이자 등)을 산정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핵심은 '공증된 금액이 실제 채무액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그 기재된 금액이 실제 채권 금액과 다르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① 상대방이 대행 구매 등으로 입금한 내역을 채무로 잘못 계산했거나, ② 근거 없는 이자·손해를 임의로 더했거나, ③ 원금과 맞지 않는 과다한 이자를 붙였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채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이를 다투는 방법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집행을 정지·저지할 수 있고(집행정지 신청 병행), 상대방이 실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진짜 채무액이 얼마인지가 가려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동안의 입출금 거래 내역(실제로 빌린 원금, 갚은 금액, 상대방이 대행 구매 등으로 입금한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공증된 금액이 부풀려졌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협박·불법 추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① 부모님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②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③ 친척 등을 통해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불법 추심)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위협·협박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협박·불법 추심 내역(통화 녹음,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관계 기관에 불법 추심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거래 내역(원금·상환·상대방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정당한 채무액을 계산하시고, ②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우려되거나 진행되면 청구이의의 소(및 집행정지 신청)를 제기하여 실제 채무액을 다투시며, ③ 협박·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신고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공증이 있어도 과다 산정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고 실제 채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정리하시고, 협박·불법 추심에는 증거 확보와 신고로 대응하시되,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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