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망인이 돌아가시기전에. 공동상속인 1명이 사망시 사망한 자식들이 공동상속인 자격이 돼나요? 사망한 자식들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망한자식들은 유류분 청구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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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유류분 반환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사망·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즉 망인(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질문자님의 부(또는 모)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순위에 갈음하여 그 자녀(질문자님 등)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리고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118조 등).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고,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하나씩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동상속인 1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식(공동상속인)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사람의 순위·상속분을 이어받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합니다. 둘째, '사망한 자식(피대습인)의 자녀들(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 소송(협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된 만큼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 그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속히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②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③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으니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증여·유증 내역, 시효 기산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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