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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망인이 돌아가시기전에. 공동상속인 1명이 사망시 사망한 자식들이 공동상속인 자격이 돼나요? 사망한 자식들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망한자식들은 유류분 청구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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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2. 망인의 사망 전 질문자의 부(또는 모)가 사망하였다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3.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2. 대습상속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 된 때부터 10년이 경과 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 소멸시효 전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상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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