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돌아가시기전에. 공동상속인 1명이 사망시 사망한 자식들이 공동상속인 자격이 돼나요? 사망한 자식들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망한자식들은 유류분 청구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2. 망인의 사망 전 질문자의 부(또는 모)가 사망하였다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3.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2. 대습상속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 된 때부터 10년이 경과 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 소멸시효 전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상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