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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일만에 퇴사 시 국민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입사 하고 5일만에 퇴사하여서 5월 9일에 사대보험 신고하고 13일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개인별 고지에 건강보험 제외 국민연금 고용 산재가 청구가 됐는데 나온데로 다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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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월 초일 고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경우 고지 대상이 됩니다. 5월 9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5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월 납부여부를 희망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그러나 고용,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5월 초일이 아닌 월 중간에 입사하였어도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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