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입사 하고 5일만에 퇴사하여서 5월 9일에 사대보험 신고하고 13일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개인별 고지에 건강보험 제외 국민연금 고용 산재가 청구가 됐는데 나온데로 다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험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월 초일)'에 자격을 취득(입사·가입)한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월 중간(초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달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5월 9일(월 초일이 아님)에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5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 월(입사한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월 납부 희망 여부에 따라 5월분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5월분으로 고지되었다면,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를 희망으로 선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월 초일이 아니라 월 중간(예: 5월 9일)에 입사하였더라도 그 근무 기간에 지급된 보수(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실제 근무·보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5일만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의 보수에 대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5월 9일 입사, 5일 근무 후 5월 13일 상실신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5월 9일(초일이 아님) 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고지 내역상 건강보험이 제외되어 있다면 정상입니다). ②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5월분이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신고했다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부과되었다면 취득월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시고,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고용·산재보험: 5일 근무분(보수)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은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지된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여 ② 국민연금이 5월분으로 부과된 것이 취득월 납부 희망 신고 때문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를 확인하시고, ③ 착오로 부과된 부분이 있으면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시며, ④ 고용·산재보험 5일분은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① 5월 9일 입사(월 중간)이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5월분이 부과되지 않으나(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 시 부과될 수 있음), ② 고용·산재보험은 근무 기간 보수에 대해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입니다. 고지 내역이 원칙과 다르게 되어 있으면 관할 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