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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Q

1.1년 파견직 후 정규직 입사 예정입니다. 21.9월 입사, 1년 뒤(22.9월) 정규직 전환예정, 9월 전에 임신 후 육휴 신청하면 파견사 소속으로 육휴 처리되나요? 2. 예를들어 올해 9월 정규직 입사하여 임신 후 육아휴직 종료되어 복직하자마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2년치 발생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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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권리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③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④ 피보험 기간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견직 육아휴직의 특이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대상: 파견 사업주(파견회사)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② 사용 사업주(파견처)가 거부할 수 없음: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파견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파견 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 신청 시, 파견 계약 만료와의 관계를 파견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② 파견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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