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Q

1.1년 파견직 후 정규직 입사 예정입니다. 21.9월 입사, 1년 뒤(22.9월) 정규직 전환예정, 9월 전에 임신 후 육휴 신청하면 파견사 소속으로 육휴 처리되나요? 2. 예를들어 올해 9월 정규직 입사하여 임신 후 육아휴직 종료되어 복직하자마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2년치 발생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권리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파견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③ 요건: 같은 사업주에게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및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등). 파견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파견 사업주(파견회사)'에게 신청하며, 사용 사업주(파견처)는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1년 파견직 후 정규직 입사 예정(21년 9월 입사, 22년 9월 정규직 전환 예정)인데, 9월 전에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파견사 소속으로 육아휴직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하는 시점에 소속이 '파견회사'라면 그 파견회사에 신청하여 파견사 소속으로 육아휴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육아휴직은 '자녀가 출생한 이후(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것이지, '임신 자체'로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임신 중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등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했다고 곧바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합니다. ② 또한 육아휴직은 같은 사업주에게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파견 근무 기간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파견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파견 근로관계도 종료될 수 있으므로, 파견 기간 만료와 육아휴직·정규직 전환의 관계를 파견사·사용사와 미리 협의·확인하셔야 합니다. 2. '올해 9월 정규직 입사하여 임신 후 육아휴직 종료되어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면 퇴직금이 2년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① 파견회사 근무 기간과 정규직(사용회사 직접 고용) 근무 기간은 '사용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근로관계여서 그대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파견사 1년 + 정규직 근무기간을 자동으로 '2년치 퇴직금'으로 합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파견에서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가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이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휴직 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 ④ 무엇보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정규직 입사 후 육아휴직을 포함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정규직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치 퇴직금'이 그대로 발생하는지는, 파견 기간과 정규직 기간의 계속 근로 인정 여부(사용자 동일성, 단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① 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소속(파견사/직접고용)에 따라 처리되나, 육아휴직은 임신 자체가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요건이 필요하며, ②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기준이어서 파견 기간과 정규직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년치'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처리는 파견사·사용사와 협의하시고,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