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시 치료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회사 복귀 후 다 내야 하나요?

Q

산업재해로 2년동안 치료를 받고 2년 3개월만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2년동안 안냈던 건강보험료를 다 내라고 하는데 월급에서 제하나요? 참고로 2년 1개월 치료받고 2개월은 무급처리로 쉬고 복귀했습니다. 아직 산업재해 장애 등급 산정은 밀려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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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치료)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상 '재직 기간(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고지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의 보험료 고지·납부가 유예됩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미루는 것'이어서, 복직 후에 유예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휴직 기간의 소득(보수) 등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복직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산재로 2년 1개월 치료받고 2개월은 무급으로 쉬다가 2년 3개월 만에 복귀했는데, 회사가 그동안 안 낸 건강보험료를 다 내라고 하며 월급에서 공제하려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산재 요양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사후에 정산·납부하게 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산재로 휴업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그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납입고지 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복직 후에 정산·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안 낸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이러한 정산 절차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그 정산 금액과 공제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산재 요양 기간의 보험료는 그 기간의 실제 소득(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요양 중 임금이 없거나 적었다면 그에 맞게 정산), 부당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또한 회사가 그 정산분을 한꺼번에 월급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무급으로 쉰 2개월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그 기간의 보험료 산정이 적정한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보험료 산정·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공단의 정산 기준과 맞는지, 산재 요양 기간·무급 기간의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넷째, 산재 장해등급 관련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아직 장해등급 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담당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요양 기간 건강보험료의 정산·납부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그 산정 금액이 적정한지(요양·무급 기간의 소득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고, ②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이 부담되면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시며, ③ 장해등급·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장해진단서·장해급여청구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기간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므로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복직 후 정산·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금액의 적정성은 공단에 확인하시고, 장해 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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