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2년동안 치료를 받고 2년 3개월만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2년동안 안냈던 건강보험료를 다 내라고 하는데 월급에서 제하나요? 참고로 2년 1개월 치료받고 2개월은 무급처리로 쉬고 복귀했습니다. 아직 산업재해 장애 등급 산정은 밀려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 승인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요양기간 동안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작성하면 납부가 유예 됩니다. 산재법상 '장해'의 경우 수술이나 요양병원에 장해진단서를 담당의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별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공단으로 보내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