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각각 해당되는 입국 규제는 몇년씩인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는 그 경중에 따라 입국 규제(입국 금지)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먼저 각 처분의 의미와 순서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출국권고'를 하는데, 이때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며 발급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국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서'를 발부하고, 출국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의 순으로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입국 규제(입국 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국권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자진 출국을 권고하는 것이어서 입국 금지 기간이 붙지 않거나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출국명령: 입국 금지 기간이 없거나 최소 1년 이상의 입국 금지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강제퇴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최소 1년에서 사안에 따라 수년, 심한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입국 금지 기간은 위와 같이 처분의 종류에 따라 대략적인 경향은 있으나, 실제로는 위반의 내용·정도(불법체류 기간, 형사 범죄 여부와 그 경중, 반복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국 당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즉 같은 강제퇴거라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관련 규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기간이 세분화되어 정해집니다. 따라서 '각 처분별로 정확히 몇 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입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안에 따라 입국 금지 해제나 사증(비자) 발급 심사에서 그 이력이 참작됩니다. 다만 강제퇴거·출국명령의 사유(특히 형사 범죄 관련)는 이후 비자 발급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① 출국권고는 입국 금지가 없거나 짧고(5일 이내 출국 기한 부여), ② 출국명령은 입국 금지가 없거나 최소 1년 이상, ③ 강제퇴거는 최소 1년에서 영구까지 정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은 위반 사유·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입국 금지 기간이나 재입국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출입국·이민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