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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의심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나몰라라 합니다.

Q

이틀 전 집에 귀가한 뒤 집 안 냄비에 타인의 치아가 발견되어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음날 관리실에 전화해서 해당사항 알리고 각층 복도에 CCTV설치 안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1. 직원이 CCTV는 인권침해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 불가능하다고 함 - 찾아본 결과 복도에 CCTV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님. 직원이 거짓 사실을 근거로 CCTV설치 회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 주거침입은 개별 입주민에 관한 일이지 관리실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집주인과 경찰서랑 문제 해결하라고 함. - 관리비 청구서에 경비비 명목으로 입주민 세대당 월마다 14,000원 청구되고 있음에도 주거침입과 관리실 없무는 무관하다고 하는 업무태만에 대하여 업무 태만 및 관리비 과다 청구를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3. 해당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존재합니다. 녹음 파일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개를 불가능 하지만 관리소장에게 개별로 전송해서 해당 직원의 문제점을 인지시켜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관리소장에게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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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직원이 CCTV 설치를 회피하는 부분과 설치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사무실이 경비비를 받고서도 경비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가 위법행위의 발생, 손해액,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고 그 상대방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에게 개별로 전송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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