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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CCTV 미설치·거짓 안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각 층 복도에 CCTV를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설치를 회피하거나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것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그 미설치나 부정확한 안내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경비비를 받으면서도 주거침입에 관해 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상 불법행위),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경비비를 받으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경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고(질문자님)가 ① 관리주체의 위법행위(업무 소홀), ②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액수, ③ 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비비를 받으면서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고, 관리주체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통화 녹음 파일을 관리소장에게 개별 전송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따라서 관리소장에게 개별적으로 녹음 파일을 전송하더라도, 그 내용이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고 관리소장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① 관리소장은 그 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업무상 그 문제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그 목적의 정당성 등에 따라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표현·전달 방식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CCTV 미설치·안내 문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② 관리주체가 경비비를 받으면서 경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그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다툴 수 있고, ③ 무엇보다 냄비에서 타인의 치아가 발견된 주거침입(의심) 사건은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그 형사 수사를 통해 실제 침입 여부·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녹음 파일을 관리소장에게 전달하실 때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 개인을 비방하기보다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전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CCTV 관련 손해배상은 어렵고, 경비 업무 소홀에 대한 배상은 위법·손해·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녹음 파일의 개별 전송도 전파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 의심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시고, 관리주체에 대한 대응은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