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집에 귀가한 뒤 집 안 냄비에 타인의 치아가 발견되어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음날 관리실에 전화해서 해당사항 알리고 각층 복도에 CCTV설치 안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1. 직원이 CCTV는 인권침해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 불가능하다고 함 - 찾아본 결과 복도에 CCTV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님. 직원이 거짓 사실을 근거로 CCTV설치 회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 주거침입은 개별 입주민에 관한 일이지 관리실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집주인과 경찰서랑 문제 해결하라고 함. - 관리비 청구서에 경비비 명목으로 입주민 세대당 월마다 14,000원 청구되고 있음에도 주거침입과 관리실 없무는 무관하다고 하는 업무태만에 대하여 업무 태만 및 관리비 과다 청구를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3. 해당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존재합니다. 녹음 파일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개를 불가능 하지만 관리소장에게 개별로 전송해서 해당 직원의 문제점을 인지시켜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관리소장에게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