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Q

배달대행으로 일하는 도중 운전미숙으로 단독사고가 나서 왼쪽으로 쓸리면서 왼쪽발을 다쳤습니다. 픽업했던 음식들은 사무실 형들이 사고장소로 와서 가져가줬고 바로 팀장 차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ct촬영을 하였고 중족골 2.3.4번이 골절되어 다음 날 전문의에게 진료 받으라는 말 듣고 응급실 비용 결제와 다음 날 진료 비용까지 22만원 정도 결제를 했는데요. 골절 부위상 수술과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얘기 전해들은 대표님이 산재처리 꼭 하라고 해서 오늘 입원 수속하면서 원무과 가서 산재진행 하려합니다. 1. 산재진행을 하게 되면 앞서 결제 했던 병원비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이게 제일 문제인데 배달대행은 산재가 안되는 줄 알고 처음 응급실 갔을 때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대충 알아보던 중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다음 날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때 사실 배달 대행일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그냥 차트에 일하다 다쳤다고 적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산재진행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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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응급실에서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고 말씀하셨다가 이후 '배달대행 중 오토바이를 타다 다쳤다'고 사실대로 정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진술 번복이 산재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전문의에게 사실대로 '일하다 다쳤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차트(진료기록)에 기재되었다면, 실제 업무 중 사고임을 소명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님이 '산재 처리를 꼭 하라'고 하시며 업무상 사고임을 인정하셨다면, 산재 승인에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산재를 진행하면 앞서 결제한 병원비(응급실·진료 비용 약 22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재로 승인되면 그 치료비 중 '요양급여(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양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먼저 결제한 치료비 중 산재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부분은 나중에 요양비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입원·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처음에 자전거 타다 다쳤다고 했다가 번복했는데 산재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산재 진행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업무(배달대행) 중에 사고가 났는지'이므로, 배달 중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픽업한 음식을 사무실 동료들이 사고 장소로 와서 가져간 점, 팀장 차로 응급실에 간 점, 대표의 산재 처리 지시 등)이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자전거 사고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 정정하여 사실대로(배달대행 중 오토바이 사고) 기재되도록 하고, 실제 사고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경우, 근로 형태(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지, 자유롭게 여러 대행을 하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라이더 등은 '산재보험 특례(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 적용)'를 통해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가 산재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산재 접수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치료받고 계신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요양급여·휴업급여)을 문의하시고,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며, ② 사고가 배달대행 업무 중 발생했음을 입증할 정황(동료·팀장의 진술, 대표의 산재 처리 지시 등)과 진료기록을 정리하시고, ③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남아 있으면 사실대로 정정·소명하시며, ④ 배달대행 종사자로서 산재 적용 대상(노무제공자 특례 등)인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산재 진행에 큰 지장이 없고, ② 산재 승인 시 결제한 치료비 중 급여 부분과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③ 배달대행의 근로자성·산재 적용 여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원무과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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