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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Q

배달대행으로 일하는 도중 운전미숙으로 단독사고가 나서 왼쪽으로 쓸리면서 왼쪽발을 다쳤습니다. 픽업했던 음식들은 사무실 형들이 사고장소로 와서 가져가줬고 바로 팀장 차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ct촬영을 하였고 중족골 2.3.4번이 골절되어 다음 날 전문의에게 진료 받으라는 말 듣고 응급실 비용 결제와 다음 날 진료 비용까지 22만원 정도 결제를 했는데요. 골절 부위상 수술과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얘기 전해들은 대표님이 산재처리 꼭 하라고 해서 오늘 입원 수속하면서 원무과 가서 산재진행 하려합니다. 1. 산재진행을 하게 되면 앞서 결제 했던 병원비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이게 제일 문제인데 배달대행은 산재가 안되는 줄 알고 처음 응급실 갔을 때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대충 알아보던 중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다음 날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때 사실 배달 대행일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그냥 차트에 일하다 다쳤다고 적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산재진행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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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거 타고 가다가 다쳤다고 말씀하셨다가 말씀을 번복하셨다고 해서산재 진행하는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회사 대표님께서 산재처리 꼭 하라고 하셨다면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이므로산재 승인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듯 합니다. 다만 배달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산재처리가 안 될수도 있는데이 부분은 산재 접수 하신 후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치료받으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가서문의하시고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치료비 부분은결제하신 금액중에 급여 (비급여 부분 제외) 부분만 요양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 휴업급여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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