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는지요, 아님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고소취하를 하시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취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하셨다면 상대방 통장부터 우선 압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가 되었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정도라면 다른 재산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