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는지요, 아님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고소를 취하(고소 취소)하면 같은 사건(같은 폭행)으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고소를 취하하면서 합의(처벌불원)한 것으로 되면, 이후 같은 폭행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소를 취하해 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이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소 취하'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 합의금을 주겠다고 속여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다행인 점은, '합의금에 관하여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을 때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재판(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십시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예금(통장) 압류입니다. 통장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서 미지급 합의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이의·변제)도 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다른 재산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① 상대방의 다른 재산(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임차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하거나, ②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속여 고소를 취하하게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 성립 여부를 다시 한번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보실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 취하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판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이미 고소를 취하하여 같은 폭행으로 다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고, ② 고소 취하를 이유로 한 사기죄 성립도 쉽지 않으나, ③ 다행히 합의금에 관한 공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합의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