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Q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는지요, 아님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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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고소를 취하(고소 취소)하면 같은 사건(같은 폭행)으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고소를 취하하면서 합의(처벌불원)한 것으로 되면, 이후 같은 폭행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소를 취하해 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이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소 취하'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 합의금을 주겠다고 속여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다행인 점은, '합의금에 관하여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을 때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재판(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십시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예금(통장) 압류입니다. 통장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서 미지급 합의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이의·변제)도 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다른 재산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① 상대방의 다른 재산(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임차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하거나, ②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속여 고소를 취하하게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 성립 여부를 다시 한번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보실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 취하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판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이미 고소를 취하하여 같은 폭행으로 다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고, ② 고소 취하를 이유로 한 사기죄 성립도 쉽지 않으나, ③ 다행히 합의금에 관한 공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합의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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