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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금 문제

Q

이틀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상황을 알려드리면 직장 동료(A)와 평소에 마찰이 다소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으로 잘못된 부분이 보여 제 3자를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을 부탁했습니다. A는 해당 사실에 불만을 갖고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불쾌한 말투로 자신이 있는곳으로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불쾌한 본인은 그에 응하지 않고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몇분 뒤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와서 약 3~5분간 얼굴 전체를 일방적으로 폭행 하였습니다. CCTV는 가려진 위치라 정확히 모든게 나오진 않았지만 때리는 형태가 보입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이 목격했고 제지를 했으나 그들도 폭언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폭행 종료 후 전체적인 상해부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해두었습니다. 당일 방문 한 병원에서 간단한 상해진단서 발급 후 경찰서에 접수 하였고 형사에게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루정도 지난 상태에선 한쪽 눈은 충혈이 남아 있으며 한쪽 귀는 이명과 함께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두통도 있는듯 합니다. 안경은 부러진 상태입니다(착용 중 안면 강타를 당함) 이틀 지난 뒤 안과 방문 후 2주 진단, 이비인후과에서 고막 파열 되었다는것으로 인공 고막을 시술 받았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사정상 받지 못했고 내일 다시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조서 작성도 내일쯤 할것 같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순간부터는 처벌이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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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폭행의 정도와 신체상해의 정도를 알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폭행죄 보다는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를 적용할 것인지 상해죄를 적용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각각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참고로 합의금은 신고를 하였다고 자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죄나 상해죄 모두 형사사건이므로 합의금의 산정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받은 피해, 치료비, 이후 정상적 생활이 되기까지의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등의 조건은 피해자가 산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제시받은 합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양형에 참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지 선택의 여부입니다. 법률상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의 산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사항을 참조하시어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하신 후 가해자에게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처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고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판결문을 기준으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번거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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