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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한 상태에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또는 상해)으로 맞고소(반대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상대방 2명이 먼저 시비를 걸고 밀치며 목을 조른 사실, 본인은 폭행이 될까 봐 손을 위로 든 채 맞기만 했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② 유리한 증거 확보: 이미 제출하신 '상대방 2명이 본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과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질문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본인은 손을 댄 적이 없는데 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했고, 본인이 폭행했다는 증거가 상대측 일행(2명)의 진술뿐인데, 본인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폭행했다는 증거가 상대방 일행(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진술뿐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본인을 때리는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대측 일행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손을 든 채 맞기만 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겨 있다면 본인의 폭행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상해죄로 처벌되는지, 그렇게 되면 항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본인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① 본인의 행위(폭행)로 인해 ② 상대방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상대방의 부상이 본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방어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1심에서 예상과 달리 유죄가 선고된다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이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동영상·상해진단서·목격 정황 등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② 사건 경위(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본인은 맞기만 했다는 점)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며, ③ 맞고소로 상해죄 혐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부존재·정당방위를 주장하시고, ④ 상대방이 2명이고 맞고소까지 진행되어 다툼이 복잡하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치 않는 무리한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객관적 증거(동영상·진단서)로 본인이 피해자임이 뒷받침되므로 상대측 일행 진술만으로 본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맞고소에 대비하여 인과관계 부존재·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