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남성2명과 저 혼자 시비가 붙어서 남성 2명이 저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혹시 폭력이 될까봐 손을 위로 들고 맞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현재 당담 형사가 배정되었으며, 남성 2명이 밀쳐서 넘어지며 손목이 꺾여 전치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상해로 넘어가서 서로 피곤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아 합의를 하기 위해 상대측 2명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합의는 필요없으니, 사과만 하면 합의를 한다고 하였지만 상대측은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하여 현재 2주 상해진단서 및 상대측 2명이 저를 향해 폭력하는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전해듣기로는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 및 제가 당하는 영상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저는 맹세코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저를 폭행으로 맞고소? 하였습니다. 남성2명 외에 일행 2명이 목격자라고 나섰고요. 제가 폭행을 가하였다는 증거가 상대측 일행 진술 제외하고는 없는데 검찰 구형에서 저도 죄가 있다고 나올까요? 2. 해당 장소가 제가 20년동안 살던 동네라 저는 일행 제외하고 목격자, 동영상,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 저 또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제출하면 상해라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해로 들어가면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