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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남성2명과 저 혼자 시비가 붙어서 남성 2명이 저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혹시 폭력이 될까봐 손을 위로 들고 맞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현재 당담 형사가 배정되었으며, 남성 2명이 밀쳐서 넘어지며 손목이 꺾여 전치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상해로 넘어가서 서로 피곤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아 합의를 하기 위해 상대측 2명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합의는 필요없으니, 사과만 하면 합의를 한다고 하였지만 상대측은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하여 현재 2주 상해진단서 및 상대측 2명이 저를 향해 폭력하는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전해듣기로는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 및 제가 당하는 영상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저는 맹세코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저를 폭행으로 맞고소? 하였습니다. 남성2명 외에 일행 2명이 목격자라고 나섰고요. 제가 폭행을 가하였다는 증거가 상대측 일행 진술 제외하고는 없는데 검찰 구형에서 저도 죄가 있다고 나올까요? 2. 해당 장소가 제가 20년동안 살던 동네라 저는 일행 제외하고 목격자, 동영상,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 저 또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제출하면 상해라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해로 들어가면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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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먼저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한 상태에서 맞고소(반소)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본인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라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상황 진술: 상대방 2명이 먼저 밀치고 목을 조른 사실, 손을 위로 들고 맞았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② 의료 기록 확보: 상대방에게 맞아 입은 부상(손목 등)에 대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목격자 및 CCTV: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맞고소(상해죄)에 대한 방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본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가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없다면 무죄가 됩니다. 또한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성립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맞고소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고, 무리한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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