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소음피해

Q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거실과 안방에서 3m거리도 채 안되어 대화도 가능할 정도이며 소음은 물론이고 커튼을 닫지않고는 도저히 사생활보호가 안될정도입니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당장 전세를 놓거나 매매할때에 심각한 영향을 입을것으로 우려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 시설물설치 금지에 관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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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나무데크)에 설치되는 벤치가 거실·안방과 3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소음·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벤치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나 시설물 설치 금지(방해배제) 청구 등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취하실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벤치가 설치될 경우 거실·안방과의 근접 거리로 인해 소음·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생활상 불편과 재산상 피해(전세·매매 시 불이익)가 예상됨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설치 위치의 변경이나 설치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내용증명은 나중에 분쟁이 소송으로 갈 경우 '질문자님이 사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② 벤치 설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인지, 관련 규약이나 절차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는 인접한 시설 등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사생활 침해 등을 받는 경우, 그 침해의 배제나 예방(방해 제거·예방 청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침해가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지는, ① 벤치와 창문·생활공간 사이의 실제 거리, ② 침해의 정도(소음·시선 노출 등)와 지속성, ③ 지역성(주거지역인지 등), ④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거실·안방에서 3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대화가 들릴 정도이고 커튼 없이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될 정도라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으로 설치 중단·위치 변경을 요청하시고(대화·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② 그럼에도 강행되면, 벤치 설치·이용으로 인한 소음·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사진, 거리 측정 자료, 소음 정도, 시선 노출 상황 등)를 확보하시며, ③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시설물 설치·이용 금지(방해배제·예방)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벤치 설치로 인한 소음·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설치 금지나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하여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침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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