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거실과 안방에서 3m거리도 채 안되어 대화도 가능할 정도이며 소음은 물론이고 커튼을 닫지않고는 도저히 사생활보호가 안될정도입니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당장 전세를 놓거나 매매할때에 심각한 영향을 입을것으로 우려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 시설물설치 금지에 관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정도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야기를 해서 벤치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 요청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