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소음피해

Q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거실과 안방에서 3m거리도 채 안되어 대화도 가능할 정도이며 소음은 물론이고 커튼을 닫지않고는 도저히 사생활보호가 안될정도입니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당장 전세를 놓거나 매매할때에 심각한 영향을 입을것으로 우려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 시설물설치 금지에 관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런 정도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야기를 해서 벤치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 요청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