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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철야 작업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Q

근로 기준법 ㆍ노동법에 근거로 근로자의 야간,철야 작업에 대한 근로 조건 또는 기준법이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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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철야 작업에 대한 주요 근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간 시간대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0%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 적용: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까지 겹치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야간 철야인 경우: 휴일 근로(통상시급의 150%)와 야간 근로(+50%)가 함께 적용되면 통상시급의 20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철야 작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환경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야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도 있습니다. 야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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