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성피로로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니 프로포폴을 맞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맞게되면 개운할거라고 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한번 맞아보니 너무 좋아서 현재 약 4회 투약 하였는데 지금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인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프로포폴은 의료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입니다. 따라서 그 취급·사용에는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릅니다.
먼저 관련자들의 책임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간호조무사는 프로포폴을 임의로 취급·투약할 수 없습니다. 프로포폴은 의사의 처방(사용 여부와 용량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하고, 사용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기록·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약물입니다. ② 만약 의사가 이러한 무단 투약을 알면서 용인하거나 방조한 상황이라면 그 의사(원장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③ 반대로 지인(조무사)이 의사 모르게 몰래 프로포폴을 빼내어 투약하게 한 것이라면, 그 지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사안은 투약받은 질문자님뿐 아니라, 프로포폴을 제공·투약한 조무사, 나아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의사)까지 관련될 수 있는 건입니다.
질문자님(투약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프로포폴을 빼돌려 제공한 지인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며, 투약 횟수(4회 상습 투약 혐의)와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투약 과정(누가, 어떤 경위로, 몇 회 투약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사건은 질문자님 혼자가 아니라 프로포폴을 제공한 지인(조무사), 필요하다면 그 병원의 원장(의사)까지 함께 얽혀 있으므로, 각자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① 초범인 점, ②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수동적으로 투약하게 된 경위,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이고 투약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집행유예 등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로포폴 무단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투약자·제공자(조무사)·병원(의사)까지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며, 질문자님은 단순 투약으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을 수 있으나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지인 및 필요시 병원 관계자와 함께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