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여 3주동안 입원치료 받고있는중입니다. 곧 3주정도 다 되어 통원 치료할 것 같습니다. 회사는 공상합의를 원하더라고요(정상적으로 출근한 것 처럼 해주고, 치료비 다주고 이정도만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통원치료기간에 당장 출근을 원하는데, 정당한 근거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사 소견은 통원중 출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알바 아닌건가요? 오지에서 출퇴근하며 수지접합병원을 내원하기에는 정말 힘겨울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이신데 공상처리를 하시는군요. 공상처리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정확히 얼마를 보상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식으로 산재 처리할 때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시는 편을 피하셔야 합니다.
산재 처리를 하시게 되면 병원비(급여 부분), 휴업급여, 또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역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장해가 남더라도 그런 후유증상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요양 도중 출근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데, 만약 출근을 하게 되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근무해야 하고 따라서 후유 장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일단 공상처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테지만,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되도록 보다 신중히 생각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공상 처리 도중 출근 여부는 본인 선택이십니다.
공상처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산재 처리의 경우 요양 기간 동안 출근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되지만, 공상 처리는 당사자 간 합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의료 전문가인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여 충분한 요양을 선택하시는 편이 건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좋아 보이지만, 사업주와 앞으로도 계속 일해야 하고 사업주와의 관계를 신경 씀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욱 크시다면 요양 기간을 조정하여 좀 더 쉬시다 조금 일찍 출근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