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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입사한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표자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했으면 한다고 해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를 권고한 날 요구하는 퇴사일15일 뒤면 1년째인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얘기를 했고 당연히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현재 수급중이지만 퇴직금은 아직까지 처리되지않고 연락을 하면 게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서치를 좀 해봤는데 법적으로도 퇴직금은 못받는거고 해고예고수당 이란게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다들 얘기가 다르고 해고예고수당신청을 해야되니 구제신청을 먼저 해야되니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방향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근무했던 회사는 5인이상 법인이구요. 참고로 남은 연차도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 언제 처리되냐는 질문과 곧 주겠다는 카톡대화내용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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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즉,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지급 된 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관련 대화내역도 첨부하여 함께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에서는 퇴직금 관련 부분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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