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유언공증을 해놨습니다. 토지를 저에게 단독 상속입니다. 돌아가신후 토지대장을 떼보니 가압류 가등기 내용이있는데 아버지 명의를 제명의로 이전하는거는 바로 가능한가요? 명의이전후 가등기 가압류 말소 소송하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제명의로 이전을 해야 소송에 필요한 서류같은걸 쉽게 준비할수있을거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승소 할수있을까요?
유언공증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등기부상 각 가압류의 경우 2005년에 되어 있어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류취소 가능하고피보전채권의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가압류취소 가능할 것입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도 2005년에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기한의 약정이 없었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 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증기 말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협의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승소가능성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