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에 월급을 받으면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Q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중이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휴업급여를 못받게 하기 위해 제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에게 알리지않고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게된다면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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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요양(치료) 중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액을 입금하는 경우 휴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취업(근로)하지 않았다면 소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휴업급여의 기본 개념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즉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그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휴업급여' 제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부분휴업급여)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실제로 취업(근로)을 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걱정처럼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실제로 일을 시키지도 않았으면서 임의로 소액을 입금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부분휴업급여로 감액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회사가 임의로 소액을 넣었다고 해서 휴업급여가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지급이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급여성 금원이 입금되면, 그것이 마치 근로 대가(임금)를 지급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회사가 알리지 않고 입금한 소액에 대해서는, ① 그 입금의 명목(무슨 돈인지)과 ② 본인이 실제로는 그 기간에 취업(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십시오.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으면 부분휴업급여로 감액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았음에도 휴업급여를 못 받게 할 의도로 임의 입금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그 입금 내역과 경위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그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로 요양 중 일부라도 근로(취업)를 한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부분휴업급여 규정에 따라 정산되므로, 소액을 받았더라도 그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되어 전체적인 보전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취업(근로) 사실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 입금한 소액 때문에 휴업급여가 부당하게 삭감·거부되지 않으므로,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고, ② 입금 명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의도가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상담하시며, ③ 만약 일부 취업을 한 경우라면 부분휴업급여 규정에 따라 정산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알리지 않고 소액을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으며, 요양 중 실제 취업한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로 정산됩니다. 입금 경위가 석연치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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