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중이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휴업급여를 못받게 하기 위해 제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에게 알리지않고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게된다면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급여의 경우 소액을 입금 받았다면 그 부분을 제하고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분이 지급될 수 있기에 소액이 지급되더라도 휴업급여액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