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병원 근무중인 계약직 간호사 입니다. 근무 6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1년계약직 이고 최대 2년 할수있으며 2년후 정규직전환 자리 가능함) 다음달에 수술을 받게 됐고 (산재까진 아니고 일하느라 누적된것) 일단 병가 때문에 진단서 6주받음! 병원측에서 나 2달 가까이 쉰다고 계약해지 하겠다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