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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로 쉰다고 계약해지 한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모 대학병원 근무중인 계약직 간호사 입니다. 근무 6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1년계약직 이고 최대 2년 할수있으며 2년후 정규직전환 자리 가능함) 다음달에 수술을 받게 됐고 (산재까진 아니고 일하느라 누적된것) 일단 병가 때문에 진단서 6주받음! 병원측에서 나 2달 가까이 쉰다고 계약해지 하겠다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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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부당 해고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병가 중 계약 해지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직의 계약 해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에 병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부당 해고 성립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병가를 쓴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중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입니다. ③ 차별 금지: 병가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차별(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판단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당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계약 기간 내 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병가를 이유로 해지하면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③ 병가 사용 권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신청: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잔여 계약 기간 임금 청구: 잔여 계약 기간의 임금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③ 증거 확보: 병가 신청서, 해지 통보서, 진단서를 보관합니다. 노동위원회(1644-6339)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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