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2010년 부터 현재까지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곧 회사 폐업합니다. 연차수당 받아본적 없고 쉬어본적도 없습니다. 3년치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가능한걸로 아는데 저희가 거래처에 수금되는 돈이 몇달후 2억정도있습니다. 제가 노무사 통해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햇을때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같이 받나요? 형사처벌없이 신고가능할까요? 형사처벌은 피해주기 싫어서요.
임금체불 신고 시 형사처벌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민사적 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진정 vs 고소: 진정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없이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방식입니다. 고소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③ 처음에는 진정으로 시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임금 지급을 권고합니다.
진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②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③ 합의 권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④ 합의 실패 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전환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①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원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