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처벌 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Q

근무 2010년 부터 현재까지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곧 회사 폐업합니다. 연차수당 받아본적 없고 쉬어본적도 없습니다. 3년치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가능한걸로 아는데 저희가 거래처에 수금되는 돈이 몇달후 2억정도있습니다. 제가 노무사 통해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햇을때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같이 받나요? 형사처벌없이 신고가능할까요? 형사처벌은 피해주기 싫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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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연차수당·퇴직금 등)을 청구하면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건의 신고 방식에는 크게 '진정'과 '고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진정: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연차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지급을 권고·조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밀린 돈만 받고 싶다'고 하시므로, 우선 '진정'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민원, minwon.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②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③ 지급 권고·합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지급을 유도합니다. ④ 미지급 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근거로 민사절차나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대체로 최근 3년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②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①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거래처에서 몇 달 후 수금될 돈(약 2억)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통해 회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 청구 방법도 있습니다. ①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임금·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②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촉구하시고, ② 사업주가 지급하면 처벌 없이 마무리되나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민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이해하시며, ③ 폐업·무자력에 대비해 대지급금·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밀린 임금 지급을 우선 촉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이 임박했으므로 대지급금·재산 보전 등도 함께 준비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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