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3 비자 입/출국용에는 안나오는 범죄기록이 있는데 이거 숨기고 진행 하게 되어서 영주권 받게 된다면 나중에 미국 경찰서 갈일 있거나 폭력사건에 휘말려서 가게 된다면 제가 한국에서 입/출국용에는 안나왔던 범죄를 숨기고 했던것이 들키나요? 숨기고 없다고 하고 진행 하고 싶어서요.
이민비자를 받을 때에 이미 숨긴 범죄기록이라면 나중에 이러한 것이 들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한국 범죄기록은 한국에서만 존재 하는 것으로 미국에게 전달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 경찰에게 체포 되어서 경찰서에 가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절대 미국 경찰에 체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