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생성을 안하고 일반계좌 퇴직금 수령하였습니다 추후 irp계좌 의무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되었으나, 근로자가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