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Q

Irp계좌 생성을 안하고 일반계좌 퇴직금 수령하였습니다 추후 irp계좌 의무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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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퇴직급여(퇴직금)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도의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이전(지급)하도록 하는 'IRP 계좌 이전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노후 재원으로 보존하고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이미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P 계좌 이전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사용자가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지급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벌칙(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IRP 이전 의무에는 예외(퇴직급여액이 소액인 경우,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담보대출 상환 등 일정한 경우 등)도 있어, 사안에 따라 일반 수령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반 계좌로 받으셨다고 하여 그 수령이 무효가 되거나, 별도로 원상복구·재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태에서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려하실 점은 '퇴직소득세'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나중에 연금 등으로 수령할 때 과세)되어 세제상 유리한 반면,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이미 일반 계좌로 받으셨다면 퇴직소득세가 이미 정산·징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제 혜택(과세이연)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퇴직금(또는 일부)을 IRP 계좌에 입금(이연)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60일 기한이 지나면 이연이 어려우므로, 세제 혜택을 원하시면 기한 내에 IRP 계좌에 납입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 자체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불이익도 없으나, ②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세제 혜택)을 원하시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납입하시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활용할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체적인 세금 처리·환급 방법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이나 국세청(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셨더라도 그 자체가 금지·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나, 세제 혜택(과세이연)을 원하시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납입하여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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