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과 접촉사고

Q

퇴근길에 신호등 신호가 바껴서 정지선안쪽에서 정차를 했는데 가만히 정차된상황에 뒤에서 박아서 접촉사고가 낫는데 뒷범퍼는 다 내려앉은 상황입미다. 면허증이 없다하셔서 혹시나몰라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하니 면허에는 전혀 이상이없는분셧고 음주측정을 하니 면허정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험사만 끼고 하려고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저희쪽 보험 개인정보동의 사인도 거부ㅎㅏ네요 이미 경찰엔 접수된 상황이고 양쪽 보험에도 접수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몸이 많이 뻐근한 상황이라 일단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아바아보고 진료기록을 확인후에 기다리면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오나오? 음주교통사고를 당한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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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안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음주 상태의 차량이 추돌하여 접촉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사고의 과실은 전적으로 상대방(후행 추돌 차량)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게다가 상대방은 음주운전 상태였으므로,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음주운전 및 사고) 양면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큽니다. 먼저 보상(민사) 부분입니다. 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인적 피해(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와 물적 피해(차량 수리비 등)를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차 중 추돌은 통상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몸이 뻐근한 상태라고 하셨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진료기록·진단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진료를 받아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이미 양쪽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으므로, 통상 상대방(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수리 등에 관해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연락하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되면, 질문자님이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번호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부분입니다. ① 상대방이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므로, 상대방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교통사고 관련)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사고에 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③ 상대방(가해자)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에 응할지,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는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서두르지 말고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부상 정도가 파악된 뒤에 합의를 논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대방이 개인정보 동의 사인을 거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찰과 양쪽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사고 처리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 처리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고, 형사 부분은 경찰 수사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도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진료기록·진단서를 확보하시고, ②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시며, ③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원하면 부상 정도가 파악된 후 합의금을 조정하여 진행하시고(서두르지 마십시오), ④ 사고 경위·상대방 음주 사실 등 관련 자료(사고 사진, 블랙박스, 경찰 접수 내역 등)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인적 피해가 크거나 합의 과정이 복잡하면, 진행에 앞서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정차 중 음주차량에 추돌당한 경우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병원 진료로 부상을 기록하시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시며, 상대방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합의 요청이 오면 부상 정도를 고려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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