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Q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4/21~21/10/20까지 계약직,21/10/21부터 정규직으로 재직중이며 6/10자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당사의 연차부여는 당해 4월에 생성되어 다음 해 3월까지인데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22.4.2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 정산 대상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시기도 아니어서 소멸할 연차휴가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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