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은 주로 어떨 때 해야 하나요?

Q

경찰조사를 마치고 재판받을 위기에 놓은 사람들한테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받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쓰기도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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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변호사 선임 시점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을 앞둔 단계뿐 아니라 '경찰 조사(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재판받게 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크게 ① 수사 단계(경찰·검찰 조사) → ② 기소 여부 결정(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결정) → ③ 재판 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며, 특히 초기(수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워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면 시간·비용·심적 부담이 커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가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을 변호사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필요한 자료(참고인 진술, 정황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앞둔 사람만 변호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②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또는 조사 요청을 받은 직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안이 무겁거나(구속 우려 등),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진술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복잡성·본인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우선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각종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조력의 필요성을 가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구속 사건 등)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그 이유는 초기 대응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증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시되,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무거운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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