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5월1일날입사했고요. 급여는 세전475. 상여금100프로 일년 나누어서 주고요. 연차18개 보통 년 10개정도 씁니다. 직책수당과 유류비50 이건 따로 들어옵니다 급여통장이 아닌 제 개인 다른통장으로요. 그리고 특근수당 월40정도 됍니다. 올 퇴사를 할 경우 실수령액과 세금이 얼마나 돼나요?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실수령액의 계산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근무일수·부양가족·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안내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① 4대보험료: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됩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인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건강보험료의 약 12.95%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 수준입니다(연도별로 요율은 변동됩니다). ② 근로소득세(소득세):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됩니다. ③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함께 공제됩니다.
다음으로 실수령액 계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마지막 급여 실수령액 = 해당 월 급여(일할 계산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사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적으면 급여와 4대보험료 모두 그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구성(세전 월 475만원, 상여금 연 100%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특근수당 월 약 40만원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여금·특근수당 등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4대보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② 다만 '유류비(월 50만원)'와 같이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일정 요건(업무 관련 실비 보전,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비·직책수당 등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상 각 항목의 성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퇴직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① 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② 이 정산 결과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아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로 납부(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③ 다만 퇴사 시점에는 각종 공제 자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다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직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속기간이 상당하시므로(2014년 5월 입사) 퇴직 시에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분 × 재직연수'로 산정되며, 여기에는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급여보다 세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수령액과 세금을 확인하시려면, ① 급여명세서상 각 항목(상여·특근수당·유류비·직책수당 등)의 과세/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고, ② 국세청 홈택스나 4대보험료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등을 이용해 산정하시거나, ③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 정산 예상 내역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하신 세금 부분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고 중도 퇴직 정산이 이루어지며, 상여·수당의 과세 여부와 근무일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별도로 퇴직금(퇴직소득세 적용)도 발생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