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5월1일날입사했고요. 급여는 세전475. 상여금100프로 일년 나누어서 주고요. 연차18개 보통 년 10개정도 씁니다. 직책수당과 유류비50 이건 따로 들어옵니다 급여통장이 아닌 제 개인 다른통장으로요. 그리고 특근수당 월40정도 됍니다. 올 퇴사를 할 경우 실수령액과 세금이 얼마나 돼나요?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사 시 공제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 퇴사 월의 마지막 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공제됩니다. 퇴직 시점까지 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② 소득세(근로소득세): 퇴사 시 연말정산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당월분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사 시 중도 연말정산(퇴직 정산)을 통해 세금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③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마지막 급여 = 월급(일할 계산) - 국민연금(4.5%) - 건강보험(3.545%) - 고용보험(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② 퇴사 월이 근무일수가 적으면 그에 비례하여 급여와 4대보험료 모두 감소합니다.
퇴직 정산(중도 연말정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사 시 사용자는 중도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② 환급이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