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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8시간 근무 알바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내용수정)

Q

주4일 18시간 근무 알바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알바의 근무시간은 월~목 변동없이 동일하며. 상시 5인미만 근로자 사업장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2. 지급해야 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하면 안되는 건가요? 3.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쉬어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 되는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우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하여 법 위반이 아닌 시급으로 약정 가능하나 해당 부분이 사업주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3. 소정근로기준이기에 그 날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3)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며,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주는 모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산결과 법정 주휴수당 지급액수를 하회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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