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는 법 위반인가요?

Q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때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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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문의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제3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즉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구두 해고, 문자·카톡 등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지 등)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해고(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고 이에 대응(부당해고 구제신청 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 위반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강력한 사유입니다. ②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서면통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제27조)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②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서면통지 요건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 사실·경위를 입증할 자료(통화 녹음, 문자, 목격 진술 등)를 확보하여, ③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 해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구두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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