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때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