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8살 이고 생일 안 지난 미성년자인데요 제가 전여자친구의 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헤어지고 새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전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새여자친구한테 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하려하길래 말하면 너 영상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했어도 뿌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런식으로 해버려서 지금 신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되면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법원이나 재판같은데는 가나요? 소년원같은 곳을 갈까요?
영상유포로 협박을 한 경우입니다. 협박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까지 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