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인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Q

처음엔 서로 몸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바로 칼을들고 협박금 재판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 와중에 저는 합의금 하나 못받고 치료비, 입원비 등등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수증등 다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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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배상명령신청'을 활용하십시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는 그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신청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치료비·입원비 등의 손해를 입증하는 영수증·진단서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수증 등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이를 배상명령신청의 소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십시오. 재판에서 판사가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면, 그동안 입은 피해(신체적·정신적 고통, 치료비·입원비 등 경제적 손해, 가해자가 사과·합의·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등)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양형(형량 결정)에 반영됩니다. 셋째, 처벌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가해자가 합의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처벌불원이 아닌 엄벌 요청 의견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가해자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렛대로 활용하십시오. 만약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법정구속)을 받거나 무거운 형이 예상되면, 가해자로서는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그동안의 치료비·입원비·위자료를 반영한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십시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입원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하신 영수증·진단서·형사판결문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②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며, ③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④ 재판 경과에 따라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 오면 적정한 합의금을 협의하시며, ⑤ 끝내 합의·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보한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특수상해 피해자로서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과 피해 진술·엄벌탄원으로 대응하시고, 합의가 안 되면 확보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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