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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인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Q

처음엔 서로 몸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바로 칼을들고 협박금 재판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 와중에 저는 합의금 하나 못받고 치료비, 입원비 등등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수증등 다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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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상해로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듯한데요.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요,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이 진술할 기회를 주면 충분히 피해에 대해 진술하세요. 그리고 "합의도 안하고 반성도 안하니 엄벌을 원한다"는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자필서명으로 제출하세요.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 가해자와 합의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모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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