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로 소송진행중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Q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윗집(B)이 아랫집(A)과 누수문제로 소송중인데 B가 해당부동산을 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인 발코니샷시교체(2022.4월)를 마무리했고 A는 장마후 비가 새지 않을 경우 소취하를 해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물이 전혀 새지 않고 있습니다. B의 부동산거래는 2022년 7월말에 잔금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c공인중개사가 집파는데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다른 공인중개사(D)랑 하여 D의소개로 매수인에게로부터 가계약금이 들어온 이틀후 이 이야기를 D에게 하니 잔금후 6개월이내 누수문제가 생길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였습니다. 혹 A가 B부동산 잔금전에 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잔금 완료되고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갈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송은 2022년 3월5일쯤 시작되었는데 아직 변론기일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마가 올때만 발코니창틀앞에 조금씩 물이 떨어지는 경우라 평소에는 확인이 힘들고 장마가 되어야확인되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B의 딸로써 연세많으신 부모님께서 소유한 집인데 B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팔기로 결정했던겁니다. 소송당시 A가 B랑 연락이 안되어서 해결하고자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는 이제까지 시골에 농사일하며 지내고 살고 있고 B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월세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A는 장마후 물새지않는것 확인전까지는 어떠한 대화도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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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윗집 B)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그 소송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소송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당사자(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즉 소송 중에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여 소송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거나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소송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새 소유자(매수인)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려면 별도의 절차(소송 인수·승계 등)가 필요하고, 원고(A)가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하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B)을 상대로 한 소송의 계속: 누수로 인한 손해(수리비·도배·장판 등)의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송 대상 기간의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B)을 상대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B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으므로, 매매 후에도 B와 A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누수) 원인이 이미 보수되었고 물이 새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B의 딸) 말씀처럼 2022년 4월 발코니 새시 교체로 누수 원인을 보수하였고 현재 물이 전혀 새지 않는다면, A가 소를 취하해 주기로 한 조건(장마 후 누수 없음 확인)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A와 협의하여 소 취하로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③ 소유권 이전 후의 처리: 만약 A가 잔금·등기 이전 전에 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소송은 B와 A 사이에서 진행되며, 누수 발생·보수가 B의 소유 기간 중의 일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 판단도 B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매수인에 대한 책임'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매도인의 고지: 매도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 등 목적물의 중요한 하자·분쟁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잔금 후 6개월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매수인과 이미 합의하셨다고 하니, 그 범위에서 매도인(B)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현재 누수가 보수되어 물이 새지 않는 상태라면, 매수인과의 특약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장 좋은 방법은 A와 협의하여, 누수 원인 보수 완료 및 현재 누수 없음을 확인시켜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입니다(A가 취하 조건으로 제시한 '장마 후 누수 없음'을 소명). ② A가 잔금 전까지 취하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B와 A 사이에서 계속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담당 변호사(또는 소송대리인)와 소송 진행·수계 방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③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6개월 이내 누수 책임' 특약을 맺으셨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④ 소 취하·합의를 위해 A와의 협의 내용(보수 완료, 누수 없음 확인 등)을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소송 중 부동산을 매도해도 소송은 원래 당사자(A·B) 사이에서 계속되므로, 누수가 이미 보수되어 물이 새지 않는다면 A와 협의하여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며, 매수인과는 이미 맺은 특약 범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진행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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