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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윗집 B)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그 소송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소송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당사자(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즉 소송 중에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여 소송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거나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소송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새 소유자(매수인)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려면 별도의 절차(소송 인수·승계 등)가 필요하고, 원고(A)가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하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B)을 상대로 한 소송의 계속: 누수로 인한 손해(수리비·도배·장판 등)의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송 대상 기간의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B)을 상대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B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으므로, 매매 후에도 B와 A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누수) 원인이 이미 보수되었고 물이 새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B의 딸) 말씀처럼 2022년 4월 발코니 새시 교체로 누수 원인을 보수하였고 현재 물이 전혀 새지 않는다면, A가 소를 취하해 주기로 한 조건(장마 후 누수 없음 확인)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A와 협의하여 소 취하로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③ 소유권 이전 후의 처리: 만약 A가 잔금·등기 이전 전에 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소송은 B와 A 사이에서 진행되며, 누수 발생·보수가 B의 소유 기간 중의 일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 판단도 B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매수인에 대한 책임'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매도인의 고지: 매도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 등 목적물의 중요한 하자·분쟁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잔금 후 6개월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매수인과 이미 합의하셨다고 하니, 그 범위에서 매도인(B)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현재 누수가 보수되어 물이 새지 않는 상태라면, 매수인과의 특약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장 좋은 방법은 A와 협의하여, 누수 원인 보수 완료 및 현재 누수 없음을 확인시켜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입니다(A가 취하 조건으로 제시한 '장마 후 누수 없음'을 소명). ② A가 잔금 전까지 취하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B와 A 사이에서 계속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담당 변호사(또는 소송대리인)와 소송 진행·수계 방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③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6개월 이내 누수 책임' 특약을 맺으셨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④ 소 취하·합의를 위해 A와의 협의 내용(보수 완료, 누수 없음 확인 등)을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소송 중 부동산을 매도해도 소송은 원래 당사자(A·B) 사이에서 계속되므로, 누수가 이미 보수되어 물이 새지 않는다면 A와 협의하여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며, 매수인과는 이미 맺은 특약 범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진행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