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윗집(B)이 아랫집(A)과 누수문제로 소송중인데 B가 해당부동산을 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인 발코니샷시교체(2022.4월)를 마무리했고 A는 장마후 비가 새지 않을 경우 소취하를 해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물이 전혀 새지 않고 있습니다. B의 부동산거래는 2022년 7월말에 잔금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c공인중개사가 집파는데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다른 공인중개사(D)랑 하여 D의소개로 매수인에게로부터 가계약금이 들어온 이틀후 이 이야기를 D에게 하니 잔금후 6개월이내 누수문제가 생길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였습니다. 혹 A가 B부동산 잔금전에 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잔금 완료되고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갈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송은 2022년 3월5일쯤 시작되었는데 아직 변론기일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마가 올때만 발코니창틀앞에 조금씩 물이 떨어지는 경우라 평소에는 확인이 힘들고 장마가 되어야확인되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B의 딸로써 연세많으신 부모님께서 소유한 집인데 B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팔기로 결정했던겁니다. 소송당시 A가 B랑 연락이 안되어서 해결하고자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는 이제까지 시골에 농사일하며 지내고 살고 있고 B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월세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A는 장마후 물새지않는것 확인전까지는 어떠한 대화도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